2011년도 제2차이사회 및 2011년제1차 임시총회의결 사항 공고
1) 회원자격의 인정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건(정관 5장 25조 4항)
2) 수석부회장 선출시점 조정에 관한 건
●관련규정
- 현행 “정관 제11조(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① 회장의 임기만료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신임회장에 취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회원의 직접·비밀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③ 수석부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접수마감일 현재 정회원자격을 취득한 후 15년이상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의 대학(원) 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1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서,10인 이상의 이사 또는 30인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의 자격취득후 1년을 경과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우편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다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장기 경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기타사항은 따로 정한다.
- 현행 (사)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 선거 내규
제9조(투표기간) 투표는 5월 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사)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 선거 내규 제9조 개정이유
- 수석부회장은 실질적으로 6개월 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대외유관기관 협력시 애로점이 있음
-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부재기간 있음(1월-6월 당선인 공고시 까지)
●개정안
(사)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 선거 내규신구대조표
| 현행 | 개정안 |
제9조(투표기간) 투표는 5월 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9조(투표기간) 투표는 11월 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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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1)안 및 2)안 상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됨
첨부#1. (사)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 선거 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