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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무역학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8년 10월 12일(금)에 있었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19 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확정된 선거 일정, 선거운동 및 후보등록비 관련 의결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울러 본 학회 정관에 근거하여 수석부회장 선거권자 자격 및 후보자 자격 및 후보자 등록서류 등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9년 수석부회장 선거 일정
① 후보 등록신청서 배부 : 2018년 10월 29일(월) 09:00 - 11월 7일(수) 17:00시까지 ② 선거인명부 1차 게시(홈페이지) : 2018년 10월 19일(금) ③ 선거인명부 1차 이의신청 : 2018년 10월 19일(금) - 10월 25일(목) 17:00시까지 ④ 후보등록 기간 : 2018년 11월 01일(목) 09:00 - 11월 7일(수) 17:00시까지 ⑤ 후보확정 : 2018년 11월 7일(수) 18:00시 ⑥ 선거인명부 2차 게시(홈페이지) : 2018년 11월 1일(목) ⑦ 선거인명부 2차 이의신청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7(수) 17:00시까지 ⑧ 선거인명부 확정 게시(홈페이지) : 2018년 11월 16일(금)(선관위 회의에서 확정 공고) ⑨ 선거운동기간 : 2018년 11월 7일(수) 18:00 - 12월 6일(목) 17:00시까지 ⑩ 투표기간 : 2018년 11월 29일(목) 09:00 – 12월 7일(금) 17:00시까지 ⑪ 개표(장소: 한국무역학회 사무국) : 2018년 12월 7일(금) 17:00시 (선관위 및 참관인 동석하에 결과 확인) ⑫ 당선자 확정공고(홈페이지) : 2018년 12월 7일(금) 개표 후 공고
2. 2019년 수석부회장 선거운동 관련 의결된 사항 ○ 공식선거기관 중 회장, 수석부회장, 선관위원, 사무국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함. ○ 선거인명부 게시의 경우 성명, 소속, 이메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후보등록비 관련 의결된 사항 ○ 예년과 같은 금액과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함. ① 후보등록비는 300만원이며, 2인 이상이 출마할 경우에는 실 경비 공제 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산 후 환불함. ②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기 납부한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함. ③ 2019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등록비 납입 안내 - 계좌번호 : 250-890000-02404 - 은 행 명 : KEB 하나은행 - 예금주명 : 한국무역학회 - 후보등록비 입금은 선거 후보자명으로 입금된 것을 원칙으로 함.
4. 선거권자 자격(정관 제 11조 제4항 및 선거 내규 제4조에 근거) ① 당해년도 수석부회장 후보등록마감일 현재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1) 전년도(2017년 12월 31일 이전) 연회비 및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 전년도(2017년 12월 31일 이전) 연회비 및 당해년도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또는 3) 전년도(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함. ②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후보등록 마감일 이전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전년도 연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하거나, 당해년도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주어짐.
※ (정관 제11조)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④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의 자격취득 후 1년을 경과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전자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장기 경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사)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 선거 내규 제4조(선거권자의 자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는 당해년도 수석부회장 후보등록마감일 현재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전년도 및 당해년도 연회비(평생회비 포함)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 단, 후보등록마감일 이전에는 전년도 연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5. 후보자 자격(정관 제11조 제3항) ○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접수마감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평생회원으로서, 10인 이상의 이사 또는 30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6.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한국무역학회 소정의 양식 1부) ② 이력서 1부(A4용지 3매 이내, 사진 부착 필) ③ 경력증명서 각 1부 (이력서 기재된 학력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④ 수석부회장 후보자 추천서(한국무역학회 소정의 양식) ⑤ 후보자 소견서 1부(A4용지 2매 이내) ⑥ 사진(칼라 명함판 1장, jpg 파일로 제출) ⑦ 참관인 추천서 및 수락서 각 1부 ⑧ 등록비 입금 증빙서류 사본 1부 ※ 후보자 등록시 후보자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및 소견서는 한글파일(hwp)로 별도 제출 ※ 후보자 등록서류는 본 학회 사무국으로 내방(대리수령 가능) 혹은 이메일 수령 ※ 이력서 기재된 학력 및 경력 등 사항은 증빙서류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후보자 참고 및 양해 사항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서류 수령 및 제출을 위해 사무국 내방시 미리 사무국으로 연락 후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간사 강의 등으로 사무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음) - 사무국 연락처 : 02-600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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