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무역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는 2021년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위한 지정요건 구비를 위해 2021년 3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정관으로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첨부 이사회 회의록 참조). 제 1차 이사회는 이사님 74명께서 위임하셨고, 이사님 20명이 참석하시어 결의하였습니다(첨부 이사회 회의록 참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구성되고 정관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94명)으로 의결합니다(구정관 제 26조 1항 및 2항과 33조, 신정관 제 26조 1항 및 2항과 33조). 따라서 구정관 및 신정관의 이사회 성립을 위한 조건과 결의를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정관 제 20조 3항 및 제 33조에 의거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정관 대비 신정관의 주요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20년 정관
| 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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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6조(공익실현)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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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7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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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8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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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 관련 정관개정
2. 요청사항 : 참석 여부 및 위임장 회신
3.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오전 10시
4. 장소: Zoom 회의
*기타 회의 접속 정보 및 참석 여부 회신 이메일 주소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