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貿易學會誌』(“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논문집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회장과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수는 22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의 각 소속기관이 6개 이상의 광역지역에 분포되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할 부위원장 또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학 관련 학문분야의 부교수 이상인자.
2. 최근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6편 이상(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2편)인 자
3. 최근 2년 이내에 무역학회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사회,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4회 이상인 자
제6조(편집의 원칙)
①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③ 편집위원은 본 학회 “무역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④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보완 절차를 기일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⑤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⑥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논문심사
제7조(심사대상논문)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투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술지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논문이 학회의 학술지 논문투고요령과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⑤ 심사위원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논문투고분야별로 구성한다(경우에 따라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무역기구/제도, 무역이론, 무역마케팅, 무역금융/결제, 해외지역연구, 관세물류, 무역보험, 무역계약/중재, 전자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경영 등 각 전공별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대표를 겸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⑤ 게재신청된 논문의 분과지정과 심사위원 선정은 논문편집위원장이 정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대학(교)의 조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 이상(SCI, SSCI급 등 해외 학술지는 1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
2. 최근 3년 이내에 무역학회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사회, 토론자)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신청논문 심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3. 투고된 논문의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자
제11조(심사원칙)
① 투고논문의 심사절차와 게재여부와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예비심사(필요시), 심사위원회의 본심사,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의뢰하고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심사 항목은 연구내용의 적합성(10점), 연구내용의 독창성(20),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선행연구와 문헌활용(10점), 연구논문의 학술적 가치(20), 논문초록 적절성 및 편집요건 충족(10점), 기타 편집위원회에 특별히 전달할 사항 및 첨부자료(배점 없음) 등 총 1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로 채점한다.
④ 심사위원은 본조 제3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논문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A(90∼100점, 무수정 게재 또는 투고자 수정 게재), B(80∼89, 수정 후 게재), C(70∼79, 재심사), F(게재불가 또는 부적합)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와 함께 논문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에 제출한다.
⑥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논문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⑦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기간 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 논문편집위원회는 학회논문심사방침에 의거하여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가. 심사결과 게재여부판정 비교
A/A: 수정없이 게재
A/B, B/B: 수정후 게재
A/C, B/C, C/C: 수정후 재심사
A/F, B/F: 제3의 심사자에게 위촉하여 최종판단
C/F, F/F: 게재불가
나.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결과에 따른다.
다. 수정후 재심사 혹은 제3자 재심사 후 합격한 논문은 이월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정후 재심사 혹은 제3자 재심사 판정논문은 재심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빠른 재심절차를 원하는 경우 급행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⑨ 재심사는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진행하고 1차 심사에서 재심사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⑩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에서 복수의 심사위원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논문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한다.
⑪ 심사결과는 합격여무만을 기록하여 유지 보관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게재확정 후 파기한다.
제12조(심사결과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의견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혹은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저자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논문으로 처리하여 게재신청자는 투고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기고논문과 위촉논문)
① 특별기고로 추천받은 논문의 경우도 앞 규정에 위한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위촉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논문편집 및 발간
제14조(편집 및 발간일정)
본 학회의 학회지인 무역학회지는 매년 2월 말일, 4월 말일, 6월 말일, 8월 말일, 10월 말일, 12월 말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편집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해 해당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게재 동의를 구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16조(표절논문, 중복게재 논문 및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논문집에 게재신청 혹은 게재된 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①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무역학회지에 게재신청(투고) 및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결과가 편집위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및 경고
2.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3. 해당 논문의 표절사실, 중복게재 또는 기타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2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 중복게재 또는 기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금지
6.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또는 기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제17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제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③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게재확정시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8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9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제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1998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0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0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